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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14억8천만원 부과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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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4,754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4억8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분이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6월부터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세외수입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을 타은행 계좌 이용시 이체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하다.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계좌이체시 영동군에서 기존 사용하던 농협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중 선택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김순배 세정팀장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기한 내에 자동차세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필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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