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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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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단속공무원 현장단속 없이도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시책 중 하나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이천시 관내 31개 초등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며, 신고 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민신고제 시행일부터 7월 한달 간 다각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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