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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개 식용 종식 특별법’시행에 따른 행정 절차 착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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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제9조에 따라 2024년 2월 6일부터 개 사육농장,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조리·가공하기 위한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됐다.

또한, 2027년부터는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시는 신병대 청주시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청주시 개식용종식 TF’를 구성해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은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오는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사육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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