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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호 증평군의회 의원 대표발의,‘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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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호 의원 

충북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19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 및 지원 ▲지원기간,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최명호 의원은“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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