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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증평군의회 의원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의결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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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창규 의원 

충북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한‘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1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인력난 해소 및 인력 수급 불일치 개선을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촌인력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평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농촌인력 지원 대상 및 비용 지원 ▲환수조치,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창규 의원은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촌노임 상승 등으로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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