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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호 증평군의원,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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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호 의원

충북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이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최명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도록 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통합기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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