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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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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에게 예산 소진 시까지 지역화폐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40시간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②일용직노동자 ③특수형태노동종사자이며, 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가 주40시간미만 단시간 및 일용직노동자에 해당될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원 받거나 의료진의 소견 없이 자의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지역화폐로 23만원을 지급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우편 및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접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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