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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광 증평군의원 대표발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4.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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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광 의원

충북 증평군의회 연제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 2건의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 골목형상점가의 변동사항 신고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였다.

연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과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핵심인 골목상권은 물론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활성화되어 증평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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