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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의무신고 내년 9월까지 유예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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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미등록 생활숙박시설에 예고했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 조치를, 당초 내년 1월 시행에서 10월 시행으로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행강제금 처분 등을 유예했으나, 추가 홍보 추진과 함께 유예 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해당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를 접수하면서 정부 지원책을 안내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과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여건에 맞는 검토결과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2025년 9월까지 충청북도에서 숙박업 신고를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한 경우에 한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을 하면 2027년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043-201-25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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