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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청주권)모집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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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19일(화),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고문변호사(청주권-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19일(화)부터 27일(수)까지이며, 모집인원은 1명이다.

위촉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2년으로, 2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주요 직무 내용은 ▲교육청 관련 소송과 행정심판, 헌법재판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자문이다.

지원 자격 조건은 공고일(19일) 기준 충북 청주시‧진천군‧괴산군‧증평군‧음성군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되어 5년 이상의 아래에 명시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되는 경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 등이다.

신청서 접수는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를 받으며, 원서접수 누락 예방을 위해 우편발송 전에 담당자(☎043-290-2553)로 미리 연락을 하여 사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종대상자는 12월 하순에 결정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거나 다시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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