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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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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토양 비옥도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실천 구현을 위해 내년 2월 20일까지 2026년∼20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 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 화산회 토양의 밭, pH가 6.5 미만의 산성밭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3년 1주기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읍·면을 나누어 3년에 걸쳐 공급할 예정으로 △2026년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2027년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회인면, △2028년 수한면, 회남면, 내북면, 산외면이 대상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농지 상황에 따라 규산질, 석회고토 및 패화석 중 필요한 토양개량제를 선택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지 및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이세종 군 친환경농산팀장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와 농지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현행화를 완료해야 한다”며, “농지 환경에 적합한 토양개량제를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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