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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5년 군민 안전망 강화... 화재 피해 주민 지원·안전보험 확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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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2025년부터 소방 안전 분야에서 신규 사업을 도입하고 기존 안전사업을 확대해 군민 안전 강화에 나선다.

군은 올해부터 주택화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나 임차인으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주민이다.

지원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주택 전소 피해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화재 발생 후 3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화재증명원은 괴산소방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군민 안전보험’도 2025년부터 보장 범위를 넓힌다.

군민 안전보험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괴산군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가입되는 보험이다.

2025년부터는 기존 23개 보장 항목에서 △물놀이 사망 항목이 제외되고,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유독성 물질 사망 △화상 수술비 등 4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돼 총 26개 항목을 보장하게 된다.

보험 보상 한도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000만 원이며, 보험 적용 기간은 2025년 2월 12일부터 2026년 2월 11일까지다.

괴산군 관계자는 ""화재 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군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괴산군은 이번 신규 및 변경 사업을 통해 군민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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