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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신명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 관련 항소심 승소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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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사진=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7월 22일(수) 오후2시 청주지방법원 제221호 법정에서 열린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처분 취소’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 정당성을 사법부로부터 확인받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라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그 요구한 징계 범위 내에서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임원이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할 경우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백히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법인 내부에 징계위원회가 있는 사립학교법의 한계를 이용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정당한 징계요구를 거부하고 4년 가까이 법적 소송을 벌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예산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공립학교와 같이 법과 규정에 따라 학교를 합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를 통하여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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