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성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7.27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사진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구간[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지난해부터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가장 필수적인 구역을 선정하여 그곳만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항시 비워두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이번에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으로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첫 번째 교차로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되며,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 황색 복선 표시를 진행했다.
 
안성시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안성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