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5.05.26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는 거짓신고, 지연신고 등 법률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포함)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금의 일부가 계약서 작성일보다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이 계약일로 간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거래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가 대상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도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해당 법률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대차 신고는 의제 처리되어 별도의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더라도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는 완료되지 않아 과태료 대상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