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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땅이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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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시민단체 대법원 앞 1인 시위 재개

 

사진은 대법원 앞 1인 시위 모습[사진=평택시]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릴레이 피켓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피켓시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하다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한 것을 오늘 (8월 6일) 다시 재개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시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을 비롯한 평택항수호운동본부임원진은 대법원 앞에서 평택시에 귀속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이동훈 회장은‘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2015년 5월 정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대법원에 강력히 요청했다.

평택항 매립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15. 5. 4. 매립목적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시 귀속을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아산, 당진)도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제기한지 5년 만인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는 매립지는 새롭게 형성된 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권한이라며 충남(아산, 당진)도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는“평택시와 한 몸처럼 이어져 있는 평택항 매립지는 옛날부터 평택주민들이 양식어업으로 살아온 생활터전을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내어준 곳”이라며 국익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을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하반기에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대법원의 현장검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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