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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적극행정면책 기준 대폭 완화 및 대상 확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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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도내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0일(월)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020년 8월 7일(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에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친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적극행정면책을 인정하였으나,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로 변경하여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완화하였다.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도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외에도, 상위 법령에 맞게 자체감사 규칙에 사용하는 감사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였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이번 개정되는 적극행정면책 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교육 현장에 조기 정착시켜 소극행정 풍토를 쇄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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