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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토지이용계획정보의 불부합 해소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5.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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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토지이동 등에 따른 연속주제도와 연속지적도간 불일치로 부정확한 토지이용계획정보가 발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서 간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정비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공시지가 산정 오류 등의 시민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이동은 분할·합병·등록전환 등 땅의 경계나 속성이 바뀌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전환 시 기존 축척 1/6,000인 임야도에서 축척 1/1,200인 지적도로 옮기면서 축척의 차이로 위치·면적이 달라져 연속지적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 일부 필지에서 연속주제도와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그동안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연속지적도는 즉시 변경됐지만 이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연속주제도는 부서 간 후속 조치 절차와 직권 정비 근거 미비 등 구조적 문제로 오랫동안 정비되지 못해 개발행위허가 지연 등 민원 불편이 지속됐다.

이에 한 달 주기의 정비체계를 마련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올해 4분기부터 정기적으로 불일치 자료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정보를 제공해 시민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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