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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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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6일(화), ‘2025년 3분기 경기도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택시청 징수과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참여해 진행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함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소액 체납자는 즉시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납세자들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현금 인출기(신용·체크카드),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여부 조회나 납부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또는 각 출장소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제도 안내 등을 통해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를 포함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들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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