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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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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정부의「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6·17대책)」발표에 따라 지난 6월 19일부터 안성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를 제외한 나머지 안성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택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 이상의 주택, 비규제 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 매수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매수인의 자금조달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계약자가 관련사항 미숙지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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