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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호수권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집중 점검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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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숙박업소 등 오수 다량 배출시설 우선 점검

안성시는 공공수역의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해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주요 호수 인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은 금광호수, 고삼호수, 칠곡호수, 청룡호수, 용설호수 등 안성을 대표하는 5대 호수권역이다. 특히 음식점·숙박업소 등 오수 발생량이 많은 대규모 시설이 우선적으로 점검된다.

이번 점검은 『하수도법』 제39조, 시행규칙 제33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1670호, 2024.12.24.)에 근거해 추진된다.

점검 항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슬러지의 적정 처리 여부 ▲시설 내부 청소·소독 상태 등이다. 현장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되며, 시설 미가동 등 중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안성시 하수도과 관계자는 “안성의 주요 호수는 농업과 관광 모두에 중요한 자원인 만큼, 환경 보호를 위한 수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기적인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고,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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