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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안전공제회, ‘분쟁조정 조사관’ 시범 운영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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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사무처장 이종수)는 9월 18일(금), 교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 분쟁조정 조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최근 늘어나는 교권 침해 및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인한 교원의 정서적 소진과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선제적 대응 장치다.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갈등을 조정하고, 전문적·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쟁조정 조사관은 전·현직 교장, 장학사 등 교육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건 초기 조사 ▲교원·학부모 상담 ▲분쟁 유형별 분류 및 조정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회는 시범 운영을 통해 축적된 사례를 기반으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상담 기법과 조정 절차, 관련 제도 등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는 교원보호공제 특별약관에 조정 절차를 명문화하고, 제도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이종수 사무처장은 “분쟁조정 조사관 제도는 교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교육청과 공제회 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원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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