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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군민 개인정보 보호, 지금이 조례 제정 적기”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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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충북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이 25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행정의 신뢰 구축’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증평군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군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498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도 10만 건 이상”이라며, 디지털 행정의 근본 신뢰가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원인이 해킹 등 외부 요인뿐 아니라 공공기관 내부의 관리 부실과 통제 미비에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사후 수습이 아닌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증평군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군민에 대한 신속한 통지 의무

공무원 및 위탁업체 종사자 대상 정기 교육과 관리 강화

유사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제도 마련

군민 이의제기 및 권리 구제 절차 명시

대량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 의무화

이 의원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군민이 전자민원, 스마트행정 등 디지털 행정 서비스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며, “증평군이 군민의 권리를 지키는 디지털 안정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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