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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관련 점검 실시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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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종의 시설에 대해 지난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19일, 안성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 115개소 및 PC방 58개소에 대해 안성경찰서와 18개조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고위험시설 173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문을 부착하였으며, 전체 시설 중 98%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중단하였고, 3개소(2%)만이 문을 열었으나 운영은 하지 않고 내부청소 및 사무실 정리를 하고 있어 집합금지 안내를 했다.

또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문자 및 공문으로 전달했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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