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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충주 국가산단, 10. 15.󰃓부터 토지보상금 지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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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난 10월 13일 보상협의 요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협의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총 2,027천㎡(약 61만 평) 규모로, 1,174필지, 약 980명의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가 협의대상자이다. 협의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필요서류를 지참해 보상사무실에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하면 된다.

보상사무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사업단(충주시 금곡서2길 12, 범강빌딩 3층)’에 마련돼 있으며, 협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기타 보상 관련 문의는 LH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사업단(☏043)857-7631~7633)으로 하면 된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충북의 북부권 최초 국가산단으로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이번 보상 착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총사업비 약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보상 및 문화재 조사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중심으로 서충주 신도시와 연계한 충북형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충완 충북도 투자유치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통해 그간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보상금 지급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도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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