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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5.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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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접수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의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반환보증 가입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이나 임대차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에 도움이 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안심전세’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다.

단,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임차인,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성시는 지금까지 반환보증 가입자 약 250명에게 총 4,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청년층 중심에서 일반 임차인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

러시아어·중국어·우르드어 전단지 제작 및 배포

안성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시 주택과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협력해 러시아어, 중국어, 우르드어 등 3개 언어로 번역된 전세피해예방 전단지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전단지는 ‘전세 계약 시’와 ‘전세 피해 발생 시’로 구분해 상황별 대처 방법과 신고 절차를 자세히 안내한다.

또한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서 발생한 집단 신탁사기 사건의 고려인 피해자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LH의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했다. 이들은 **1억 3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중 자부담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최대 1억 2,950만 원)**에 대해 연 1.2~2.2%의 낮은 금리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현재 일부는 임대차 계약을 마쳤으며, 일부는 주택을 물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방과 지원 대책을 강화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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