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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동차·이륜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적극 홍보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5.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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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장을 찾아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자동차·이륜차 정기(종합)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관리법’과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후 31일 이내에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검사 지연 과태료가 발생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4만 원부터 최대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최고 금액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소유자는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전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 발생 시 자동차는 최고 90만 원, 이륜차는 3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만기일 도래 전 재가입해야 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이천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이륜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에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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