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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8.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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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0일 평택의 중심상업지구인 소사벌 일대   입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하여 대대적인 야간집중 단속을 실시했다.[사진=평택시 제공]

시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계고장을 기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42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 철거한 15개의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평택시 옥외광고협회와 협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 설치된 16개 에어라이트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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