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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월 30일 결정·공시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5.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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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에 변동이 있었던 2,287필지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와 시청 토지민원과,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토지민원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22일 최종 처리 결과를 통보 및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광원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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