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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중점검 실시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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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21일부터   3일간 감염병에 취약한 관내 모든 종교시설과 고위험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안성시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이 허용되며,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 행사 및 식사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성당, 사찰 등 이외 종교시설은 실외 50명, 실내 100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되며, 위험 밀집시설로 지정된 PC방·노래연습장은 당분간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시는 공무원 200여명을 투입하여 교회 248곳, 성당 9곳, 사찰 55곳, PC방·노래연습장 122곳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과 구상권 및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이 적발될 경우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교회를 비롯해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불시 현장점검과 행정계도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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