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 시행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2026년 10월 23일까지)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기각된 경우에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과성 추정을 반영해 완화된 판단기준이 적용되면서 피해구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다. 현재까지 시에는 총 1,140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298건의 보상이 결정됐고, 859건이 기각됐다.
피해보상 신청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시·도의 검토를 거쳐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된다.
자세한 제도 변경 내용과 신청 절차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 서북구(041-521-5967), 동남구(041-521-2662)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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