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안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 이상반응 신청하세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07 10: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천안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 시행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2026년 10월 23일까지)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기각된 경우에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과성 추정을 반영해 완화된 판단기준이 적용되면서 피해구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다. 현재까지 시에는 총 1,140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298건의 보상이 결정됐고, 859건이 기각됐다.


피해보상 신청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시·도의 검토를 거쳐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된다.


자세한 제도 변경 내용과 신청 절차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 서북구(041-521-5967), 동남구(041-521-2662)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천안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 이상반응 신청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