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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령 의원, 증평군 위원회 제도 개선 추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0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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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령 의원.jpg

 이동령 의원

충북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이 7일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기능 중복과 실적 미비 등 비효율적인 사례를 개선하고, 위원회 관리체계를 정비해 운영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 소속 위원회 전반에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설치 시 총괄부서와의 사전 협의 의무를 신설했으며,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 및 폐지 권고 근거와 위원회 현황 통보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성별 균형 구성’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이동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종 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군정 발전의 실질적 동반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3일 열리는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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