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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정부 첫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 개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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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필지 법무부에 1차 조사의뢰… “역사 정의 복원, 지방정부가 앞장선다”

진천군 기자회견 사진1.jpg

 

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이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군은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5필지의 토지에 대해 1차 조사의뢰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며 환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출범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의 첫 결실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추진한 전국 지방정부 중 첫 공식 환수 추진 사례로 평가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10일 진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재산 환수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복원하는 국가와 지방의 책무”라며 “오늘 오후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조사의뢰서와 함께 제도개선 건의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그간 관내 17만여 필지를 전수조사해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의 명단과 대조한 결과 970필지를 추출했으며, 이 가운데 의심 토지 159필지를 확정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법무부에 제출된 5필지는 그 중 가장 먼저 실체가 확인된 사례로, 조선총독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계승한 대표적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소유 토지도 포함됐다. 해당 토지는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들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송 군수는 지방정부가 1차 조사와 발굴을 맡고, 국가는 대가성 여부를 검증하는 ‘국가–지방 역할분담형 환수모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문도 함께 제출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기존 체계가 지역 실정 반영과 정보 접근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판단에서다.

 

진천군은 남은 의심 토지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2026년 3·1절을 기점으로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고 법무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송 군수는 “이번 조사의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역사 정의 실현의 주체로 나선 상징적 첫걸음”이라며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 친일재산 국가귀속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노력이 교육·문화·행정 등 사회 전 영역의 일제잔재 청산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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