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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6 22:21 (월)
세종

“규제 문을 연 세종시… 농공단지 입주혁신으로 전국이 주목하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지자체 부문 장려상 수상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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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농공단지 입주 규제를 개선한 세종시의 적극행정이 전국적 성과로 인정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자체 부문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해 전국 중앙부처,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의 우수한 적극행정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예선 1·2차 심사를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공기관 9건이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세종시는 ‘농공단지 입주규제 완화’ 사례로 장려상을 받았다. 이 사례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라도 충분한 자체 폐수처리 능력을 갖춘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여, 환경부의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을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제도 개선을 위해 수차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장 방문 및 주민 간담회 7차례를 포함한 현장 소통에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환경 보전과 주민 의견을 조화시키는 모범적 적극행정으로 평가받았다.

 

지침 개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준의 폐수 처리 능력을 갖춘 기업들은 농공단지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계기로 기업 유치와 신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실제로 전동면 청송농공단지에는 4,200억 원 규모의 생산설비 증설과 약 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망되고 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투자를 지원한 결과”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경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세종도시교통공사도 ‘기둥형 정류장 축광 스티커 부착’ 사례로 지방공공기관 부문 장려상을 함께 수상했다. 기둥형 정류장에 전국 최초로 축광 스티커를 부착해 야간 시인성을 높이고, 낮은 비용으로 안전효과를 극대화한 점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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