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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6 18:03 (월)
충북

괴산군, 건축물대장·도로명주소 불일치 정정 서비스 상시 운영

실제 사용 주소와 건축물대장 주소 다를 경우 정정 신청 가능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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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대장 주소 일치.jpg

충북 괴산군이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과 도로명주소대장 주소 일치 서비스’ 안내와 홍보를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도로명주소와 실제 사용 중인 도로명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주소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별도의 종료 기한 없이 상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대장상의 도로명주소와 실제 사용 중인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건축물 소유자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신속민원과 7번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주소 불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정정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보다 많은 군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태 신속민원과장은 “건축물 주소 일치 사업은 도로명주소 업무 가운데서도 군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국민 불편 개선 과제”라며 “군민들이 주소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신속한 정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신속민원과(☎ 043-830-35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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