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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생 선거교육 추진 계획 발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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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봉명고 학생회장 선거 모습[사진=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 2019년 12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학생 선거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학생 선거교육 추진 계획’은 새로운 학생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과 선거법 안내로 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선거교육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홍보자료 공동 개발∙보급, 공직선거법 안내교육과 선거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고등학교 학칙 내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규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학칙 변경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충북선관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업무공조를 통해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교육’을 추진하며, 선거관련 위법사항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과 선거법 안내 교육, 관련 학칙 정비 등을 통하여 이번 선거가 학생 유권자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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