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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4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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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사진=경충일보)

세종시는 14일부터 노래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총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러한 조처를 내리게 됐다.

세종시는 다행스럽게도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시는 집한 제한으로 변경하더라도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01:00~05:00까지 영업을 금지키로 했다.

특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11종의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업종별로 강화된 세부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위험시설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다한다는 방침이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종교계에서도 대면활동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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