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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로변 방치 공유전동킥보드 강력 단속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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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1일부터 도로변, 자전거도로 등 도로구역에 무단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강제 수거 등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수단)는 조작이 쉽고 주정차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사설공유전동킥보드 2개 업체가 33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배치, 세종시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한 시민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법에 따라 공유전동킥보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상적치물로 간주하고 강제수거 등 강력단속에 나선다.

시는 14일 대여업체에게 도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이동‧관리토록 계고했으며, 21일부터는 수시 단속을 통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기로 했다.

우정훈 도로과장은 “이번 단속은 사설 공유킥보드로 인한 사고나 시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다만 신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개인소유 전동킥보드 및 시 승인을 받은 업체 전동킥보드를 기존 어울링 거치대에 주차한 경우는 허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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