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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취학 아동 대상 1인당 2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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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사진=경충일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어린이집 휴교 등으로 가중된 아동의 돌봄·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 약 3만 여 명에게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28일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중 2014년 1월생부터 2020년 9월 출생아까지 미취학 아동으로, 지원금액은 아동 1인당 20만 원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별도신청 없이 시스템을 활용해 아동수당 지급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은 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되며, 중학교 재학생도 스쿨뱅킹 계좌로 10월 중에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김종락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아동양육 돌봄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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