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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S 여학교 비위행위 끝까지 감사한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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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사진=경충일보)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S 여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2020.1.29.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된 비위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언론에서 제기한 2016년 이후 성비위 등의 문제에 대하여 중학교 12학급, 고등학교 30학급 총 42학급(여중 270여 명, 여고 58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2020.1.29. 수)를 실시하였으며, 그중에서 350여 명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응답 결과를 성폭력 전문상담 기관에 의뢰하여 전문가들과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이 참여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성희롱ㆍ성추행에 해당하는지 3차(2020.1.31.~2.3.)에 걸쳐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제시된 교직원 20여 명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이후 입학한 240여 명의 입학자료를 토대로 미술 중점학급 운영을 위한 학생 위장전입 유도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교사와 학생의 주소가 동일한 3건의 사례가 확인되어 좀 더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2016년 이후 예술 중점학교 운영 보조금 집행, 학생 교육권 침해, 명예 퇴직자 처리건 뿐만 아니라 감사가 진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나 언론 등 이해당사자의 추가적 제보 사안에 대해서도 끝까지 감사를 철저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 전문상담 기관에서 제시한 ‘성비위 사안과 관련하여 학생 제보 및 신고를 받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개학과 동시에 상담신청자가 원하는 상담소에서 피해 학생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라 성 비위와 위장전입 등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감사과정에서 적출된 모든 비위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대전시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학생을 보호하여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성 비위 문제 등으로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건이 발생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감사 인원을 확대 (당초 8명→ 13명)하고, 청렴시민감사관 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 등도 감사과정에 참여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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