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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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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 일반용 요금체계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청취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또,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대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정용의 경우 적용해오던 상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개편한다.

아울러 상수도의 일반용 및 대중탕용은 현행 4~5단계의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 조정해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시는 생산원가 대비 요금 비율인 현실화율을 오는 2025년 상수도는 100%, 하수도는 50%로 설정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현재 세종시의 현실화율은 상수도 73.7%, 하수도 12.8%로 특광역시 평균(상수도 83.3%, 하수도 71%)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평균 가구원수 2.62명 기준) 매년 월평균 요금이 상수도는 560원, 하수도는 2,91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봉진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불합리한 조례개정 권고내용을 반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직영기업인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상하수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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