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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취약계층에 법률 홈닥터 운영 ‘호응’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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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률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4년째 법률홈닥터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부 소속의 법률홈닥터가 충주시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제공하는 제도로 원종효 변호사가 법률홈닥터로 활동 중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소외계층으로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손해배상 △양육권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송 방법과 절차 안내, 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도 지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시설,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별 맞춤형 법 교육과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예약(☏850-5959) 후 충주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법률홈닥터 원종효 변호사는“구제 방법이 있는데도 법을 잘 몰라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때가 제일 뿌듯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 도움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정보제공) 738건, 법 교육 2건, 법률구조공단 등 알선 107건, 법률문서 작성 11건 등 총 858건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전년 대비 19% 이상의 상담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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