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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년새 2.3배 증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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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준현의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실제 거주민 위해 쓰여야”

 

강준현 의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의하면, 2016년 2,769건이던 불법행위는 2019년 6,454건으로 3년 사이 2.3배 증가했다.

2016년 2,769건, 2017년 3,559건, 2018년 4,325건에 이어 2019년 6,45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머지 않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연간 1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축사·온실·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아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창고·공장·주거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다. 2019년 경기도 내의 적발 건수는 3,629건으로 전국 6,454건의 56.2%를 차지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30%인 것을 감안하면 면적 대비 불법행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인 것이다.

범위를 조금 더 넓힌 수도권의 문제도 심각했다. 경기도에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내 불법행위는 2019년 4,379건으로 전국 6,454건의 67.8%였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0건 중 7건이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의 대부분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다.

2019년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198건 이며 예산은 85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직접 지원사업은 단 20건에 30억(3.5%)만 사용되었고, 나머지 178건에 828억원(96.5%)은 간접 지원사업이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60억의 예산 중 2백만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로 직접지원됐고, 나머지는 역사공원·수목원·숲공원·허브체험공원 등의 조성에 간접지원됐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도심 거주민들의 교외활동을 위한 사업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국비와 지방비 총 127억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실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될지는 미지수다.

강준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수십 년간 불편을 겪은 것도 사실이기에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실제 거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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