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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 발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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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법령집[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 관내 건설업체 394곳에 배부한다.

이번 법령집은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 30가지, 행정처분 종류 및 처분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책자는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도입,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적용 확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범위 확대,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등 최근 변경·신설된 법령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위반 법령집 발간을 통해 관내 건설업체들이 변경·신설된 법령을 포함해 관련 법령을 숙지해 향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더 많은 건설업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법령집은 시청 홈페이지 → 세종소식 → 공지사항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되어 있으며,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그간 관내 건설업체의 관련법 미숙지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며 “이번 위반 법령집 발간을 통해 관내 업체들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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