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올해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4만9465대가 신청해 136억원을 연납했다.
1월 기준 과세차량 158,485대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전년대비 3,916대(8.6%), 약 10억원(7.8%)이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세액 할인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이다.
1월 연납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3월부터 시작하는 연납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아산시 세정과로 문의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자동차세 연납홍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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