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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마스크, 손 소독제 불법 유통·판매 단속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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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시군 특사경과 함께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사항은 의약외품(마스크 등)을 무허가로 제조하거나, 부적합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다.

또 수입 저가 마스크를 국내인증(KF)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의약품 용기·포장 허위기재 및 표시 위반 사항 등이다.

도는 도민 불안감을 이용한 불법행위와 관련한 사건은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수입·진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약외품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표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 정부합동단속과 별개로 도가 단속 주체가 돼 도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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