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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받아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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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사진=경충일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 19로 영업에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이다.

앞서 정부는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난 추석 전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을 안내하고 지난 달 24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31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은 전년도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에게 각 200만 원, 1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접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인터넷 누리집(www.새희망자금.kr)을 운영 중이며, 모바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프라인 신청기간(10.26∼11.6.) 중 읍면동 주민센터 전용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하며, 내달 2일부터 6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구비서류,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1만 5,000여 명이 이번 새희망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읍면동 현장접수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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