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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외국국적 초·중학생 아동돌봄·비대면학습지원금 지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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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외국국적 학부모의 돌봄·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외국국적 초·중학생에게까지 확대 지급한다.

당초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예산을 투입해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0월 8일 기준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49명, 중학생 12명 등 총 61명이다.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씩 총 1,160만원을 10월 말까지 별도의 신청없이 재학생의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의 학교 밖 초·중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도 지원 대상이나, 세종시 관내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세종시의 모든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비대면학습지원금을 초등학생 29,746명에 1인당 20만원, 중학생 12,419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총 78억 1,205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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