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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임대주택사업자 최대 154채 주택 보유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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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로 의원,“현 정부의 임대주택등록제, 부동산 투기에 꽃길 열어주는 격”

김중로의원

지난해 세종시 임대주택사업자가 전년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2,913명에서 지난해 3,446명으로 증가했다. 주택수는 ‘18년 말 7,270호에서 지난해 8,201호로 증가했다.

한편 최다 임대주택등록자는 591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최대 154채의 임대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의 새로운 메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현 정부의 임대주택등록제도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집값 안정은커녕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전용 60㎡ 이하, 200만원 이하) 면제, 재산세(2채 이상) 감면, 임대소득세(수도권 전용 85㎡ 이하, 공시가 6억 원 이하), 종합부동산세(수도권 공시가 6억 원, 비수도권 공시가 3억 원 이하)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시 거주자 강모씨(33세)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제공하면서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 지고 있다”며, “특히 투기세력이 많은 세종시는 더 이상 행정수도 아니라 투기수도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김중로 의원은 “정부의 임대주택등록제는 주택가격 안정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자에 제공되는 과도한 세제상 혜택을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아무쪼록 관련법을 정비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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