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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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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16억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약 14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폐차 시 보조금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구매 시 나머지 30%를 추가 지원하며,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배기량, 신차구입 여부에 따라 약 3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 산정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올해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약 1만 3,400대)해 지원할 계획이다.(3년간 6,960대 지원)

지원 절차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2개월 안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로 인터넷, 우편(2.17.~3.3.)이나 직접 방문(2.24.~3.3.)으로 신청하면, 신청기간 내 일괄접수 후 차량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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